| ↑↑ 포항시청 |
지난 2011년부터 포항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다자녀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521명에 1억 3,025만 원을 지원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2014.1.1.~2022.12.31. 출생 아동)이며,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이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2월 말경 지급 예정이다.
최명환 복지국장은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특별 양육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