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전경 |
이번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에 대비하여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
또한 확인서 발급 신청 5,807건 8,250필지를 접수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향후 부동산 관련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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