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동시청 전경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1월 31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면허취소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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