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청 |
이번 주요 점검 대상은 상주시 관내 18개 건설기계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요건 적합 여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행위 등의 주요 위법 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상주시는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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