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2월6일까지 하세요 |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월 6일까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나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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