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청 |
이번 유류비 지원금은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천시 예비비로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를 사용하는 축산 농가를 포함한 전 농가이며,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 구입량에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1년도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22년도 월별·유종별 평균가격 차액의 20%를 유종(휘발유, 경유, 등유)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6일부터 24일까지 농가별 면세유 관할 농협을 통해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천시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천시는 이번 농업용 면세유 유류비 지원을 통해 영천시 농기계를 보유·사용하는 전체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하고, 신청 기한 내 전 농가가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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