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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하던 입후보예정자 현장적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2/10 10:35

↑↑ 봉화군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하던 입후보예정자 현장적발
[정해영 기자]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던 입후보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2023. 2. 7.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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