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질병·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퇴소조치 등을 결정한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교 등 아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계기관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2건), 시설보호아동의 보호종결 (2건) 및 보호연장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들의 권리구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의성군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합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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