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로 가구당 10만 원씩 별도 신청 절차없이 복지급여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군위군은 지난 15일 기존 대상자 877가구에 대해 1차로 신속지급 완료했으며, 전출입자 및 신규 책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3월 중 2차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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