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으로 주민편익 제고 |
청도군은 하천부지(구역 외)에 대해 기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점용‧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질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 관행을 타파하여 규제혁신을 한 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변화, 혁신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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