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0년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시민들의 발을 씻어주며 청렴의지를 다지고 있다. |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및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를 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경주시의 경우 대상자는 총 376명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11명, 시의원 21명을 포함, 건축허가과, 관광컨벤션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경영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폐철도활용사업단, 주택과,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상수도과, 에코물센터 전 직원이 대상이다.
본청은 청렴감사관, 식품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7급 이상 전 직원이 대상이며,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 농업진흥과(지도기획팀),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 기업회계팀), 동궁원,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가족관, 화랑마을은 7급 이상 회계담당자, 주무팀장, 부서장이 대상자다.
공직유관단체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문화재단,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상근 임원이 대상이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 금·백금 등이다.
신고 대상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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