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청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주택 352만원까지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00㎡ ▲지붕개량 300만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은 주택의 경우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금액 초과분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임차인 등은 지원신청서, 건축물 대장, 소유주가 아닐 경우 철거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기한 내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 선정은 사회취약계층, 빈집정비사업 등 타사업 연계 대상자, 면적이 작은 건 순으로 우선 이뤄진다.
시는 올해 주택 200동, 비주택 18동, 지붕개량 16동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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