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500동, 주택 지붕개량 35동,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 45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 가구 700만 원, 취약계층 전액 한도,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전액 한도로 지원하며,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때 지원한다.
단, 개인이 철거한 후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희망자는 건축물 사진, 건축물 등록대장 등의 자료를 갖춰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업체가 방문해 면적조사를 진행하고 철거 및 개량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26동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83억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건축물 3,054동을 처리한 바 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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