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수성구는 지난 3일 구청 대강당에서 본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성구는 이날 구청 민원실과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웨어러블 캠 총 25대를 배부하고 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녹음)이 가능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다.
민원 응대가 많고 위법행위 노출이 많은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도입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구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악성 민원 등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힐링 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등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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