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9일 금연 지도원 간담회를 개최해 신규 금연 지도원 1명을 추가 위촉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
금연 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에 따라 금연 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며, 금연 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신규 위촉된 금연 지도원은 3월 중순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기존 금연 지도원 7명과 함께 총 8명의 금연 지도원이 4개 조로 남구 공중이용시설과 민원 발생이 잦은 PC방 내 금연 구역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금연 지도원의 활동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금연 실천율은 높이는 시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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