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촌면-법성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
의성군 단촌면과 전남 영광군 법성면은 자매결연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으며 두 지역 면사무소 직원 30여 명이 10만 원씩 기탁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단촌면과 법성면은 1998년 3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후 의성군민의 날과 영광 법성포 단오제 상호 참여 등 문화축제 공유, 특산품 구입 등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25년째 교류하고 있다.
홍옥자 면장은 “법성면과는 오래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인연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을 계기로 양 지역 간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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