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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시행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3/10 15:40
건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단속 병행

↑↑ 울진해양경찰,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시행
[정해영 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5주간(예고 기간 1주)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 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2022년 특별 단속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 총 16건 1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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