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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상반기 의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4/03 09:49

↑↑ 의성군청
[정해영 기자]의성군은 의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물품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 및 환전행위, 결제거부, 제한업종 영위 등 불법행위가 대상이 된다.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2,02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단속반이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환수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제단속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의성사랑상품권이 올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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