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동시청 |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세정 지원을 위해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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