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청 전경사진 |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허가 또는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단,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 수령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설 수산공익직불금 시행으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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