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청 |
상주시 세정과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온라인‘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여 손쉽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홈택스와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초과이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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