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서구, 2023년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관리법령 교육, 업소경영을 위한 친절 및 소양교육,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습득 교육을 실시했으며 미용인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에 앞서 모범 미용업 영업자에 대한 서구청장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으며 미용인들의 건강 생활실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홍보도 실시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위생교육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신기술 습득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관내 미용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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