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신속 제정 촉구 |
이번 회의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식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건식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를 명문화하는 등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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