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꽁지환경늬우스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정치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6/21 21:26 수정 2023.06.21 21:26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및 사업 신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촬영 예방 책무 및 불법 촬영의 정의, 불법 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조항 신설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책무’ 및 최근의 에너지난과 가뭄 등의 상황을 반영한 ‘절전, 절수 용품 사용’에 대한 시설개선을 담고 있다.

  김석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천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조례 개정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대상 공중화장실 215개소에 대해 5년에 걸쳐 시설개선 및 보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석조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빠른 개선을 촉구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꽁지환경늬우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