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전경 |
대상지역은 군위정수장 급수구역인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화수, 화북)이며, 성리정수장 급수구역인 효령면(성리, 불로리, 병수리, 노행리, 오천리), 우보면(나호1리, 나호3리, 봉산리, 달산리) 등 일부지역과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및 개인관정사용자는 제외된다.
피해보상항목은 필터교체비, 의료비, 영업손실보상, 기타보상이며 영수증, 매출 실적, 업체 소견서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보상하고 탁수발생에 따른 객관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은 6월 23일부터 군청 홈페이지 `군위정수장 수돗물 탁수사고 피해 보상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진행하며 기타 보상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주소지 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탁수사고에 대한 일괄보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1~2개월의 상수도 사용요금 1억1천6백여만원을 감면했고 탁수사고 기간 동안 생수 4십5만4천8백병을 일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탁수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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