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청 |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할 형편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과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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