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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됨과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 등을 어린이 차량 알림 스티커 및 홍보전단지 배포를 통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였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길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