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3~45%로 변경되어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 가능),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영천시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납부 기간 동안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며, “재산세는 영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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