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 |
지금까지 국가 지명위원회가 대구시 지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오면서, 역사, 문화와 같은 대구시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지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명 결정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구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시가 정체성 및 여건 등을 반영해 직접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됐고, 대구시 지명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또한 막중해졌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역량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명시했다. 또 심의・의결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윤영애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앞으로는 대구시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해 직접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 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돼, 비공식 지명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초래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선 또한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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