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치된 폐반사필름 |
시에 따르면 사과의 착색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과수용 반사필름은 투명필름에 반사 코팅된 이성분 구조로 재활용이 어렵다.
폐반사필름은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거나 바람에 날려 경관훼손과 송전설비에 걸쳐 사고·고장의 원인이 되는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수거를 위해 6일부터 12월 8일까지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반입되는 폐반사필름에 한해 반입 수수료를 면제한다.
각 농가에서는 폐반사필름을 포대에 담거나 압축해 묶어서 문수면 권선리에 소재한 환경사업소 내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면 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방치된 폐반사필름은 지속적인 토양오염 및 농작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관내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홈
환경·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