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민원담당공무원 특이민원 응대 및 친절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특이 민원 유형을 파악하고 사례 위주로 응대 기법을 습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상주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강화,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일부 개정 등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상원 부시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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