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긴급돌봄 확대 개편 |
긴급돌봄 서비스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및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춘 19세 이상 누구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면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최대 30일(72시간) 이내 돌봄을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등 재가방문형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대리인 등이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현장 방문을 통한 대상자 결정 후,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제까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던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시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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