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동시,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되어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동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 원씩 상향해, 진단에 따라 20만 원~60만 원을 30만 원~70만 원으로 확대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만 원~70만 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탈 때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전거 보험을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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