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양군,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의 신원을 추적하고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신고 기간 중 자진 등록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비용 면제, 내장형 마이크로칩 무료 시술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지원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영양군은 2024년 8월 현재 반려견 810마리 중 620마리가 등록되어 반려동물 등록률이 77%에 달하고 이번 자진 등록 기간 중 반려견 전체가 등록되면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정책 추진이 가능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반려 인구 천만 시대에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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