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13억 부과 |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2024년 6월 1일 현재 토지ㆍ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 계좌, CD/ATM 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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