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가족센터, 2024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정 교육기관인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했으며, 아동 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 안전 관리, 직업 윤리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 연령별 놀이 및 정서 발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진숙 센터장은 “아이돌봄사업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들의 안정된 돌봄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해서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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