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소방안전본부 |
이에 따라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강력히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화 통화만으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응급환자의 불필요한 신고는 정작 응급환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대구 지역에서 총 2,573건의 119구급 출동이 있었고, 이 중 1,555건이 이송으로 이어졌으나, 중증환자는 255건으로 전체 이송 건수의 16.4%에 불과했다.
이는 비응급 신고로 인한 구급차 이용 남용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통계다.
허위 신고나 비응급환자의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소방력이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엄준욱 대구소방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이 증가하면 추석 명절 기간 중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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