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채아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의 통과 |
이번 조례안 개정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악성 민원 등의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복무 여건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 사용으로 전환 신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기준 및 가산일 확대 ▲ 학습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하고 단서조항인 학교 휴업일 이용 제한요건을 삭제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채아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복무 여건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2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