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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복귀 지원 근거 마련 |
‘건강장애 학생’이란 소아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해 학교 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 보호자 교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사항 포함 ▲병원학교(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교원 및 관계자 연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소아암 등 만성질환은 완치도 어렵고 완치되더라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강장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원만한 학교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