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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집중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장동욱 상주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세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