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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
이번 정비는 공공기관 등에서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올해, 성주군의 정비사무대상은 5건으로 `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주군 경관 조례`,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성주군 환지 정산금 취급 규칙`, `성주군 개인택시면허제 운영 규정`으로 인감증명서 제출 삭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로 대체 병기된다.
김진철 민원과장은 “이번 일괄개정으로 군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이용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