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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햅쌀 |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일반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등급·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특히,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하여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추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예상 초과생산량 12.8만톤 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을 선제적으로 수확기에 시장격리 하는 등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주농관원 김선재 소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