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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 중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중량 3.5t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외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이나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령군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군민들의 건강 보호와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며 “내년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및 대상 조건에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올해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