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동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연중 무료 지원 |
가축분뇨부숙도검사 의무화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부숙도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도 포함된다.
검사 신청은 24시간 내에 채취한 500g 시료를 시료봉투에 담아 밀봉 후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 1층 가축분뇨부숙도분석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 후 약 14일 이내에 농가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