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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 민원과-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지역상생 협력 강화 |
이번 기부에는 청도군 민원과와 영덕군 재무과 직원 총 56명이 참여해 고향사랑 기부금 총 560만 원을 상호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액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박은정 민원과장은 “상호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동행에 함께해 준 민원과 직원들과 영덕군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