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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2025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실시 |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프라인 신청은 산지소재지 읍면동에서 4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임가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이 위반사항별 각 10%씩 감액된다.
의무교육은 상주곶감공원 감락원 세미나실에서 제1기(2025. 4. 1. 14:00), 제2기(2025. 5. 1. 14:00), 제3기(2025. 6. 3. 14:00)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며, 임업-in통합포털,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