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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경 |
이번 서한문 발송은 6월 중 진행되며,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방수팩을 함께 동봉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한문에는 ▲항내 선착장 및 계류장 출입항 시 서행 준수 ▲방수팩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근거리 항해 시 바다내비 및 해로드 앱 활용 ▲야간 수상레저 활동 금지(야간운항장비 구비 시 예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함께 동봉되는 방수팩은 ‘아이워너 플로팅 방수팩’으로, 방수 기능은 물론 에어쿠션 발포 충전재를 사용해 물에 뜨는 부력 기능과 충격 완화 기능을 갖췄으며, 넥 스트랩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였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장비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