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농어촌버스와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공고일(2021. 8. 13.) 기준 2달 이상 근속중이며 현재도 근무 중인 기사이다. 지원금은 1인당 8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운송사업 업종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농어촌버스기사는 8월 27일까지, 전세버스기사는 9월 3일까지 청송군청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군은 신청자들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후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농어촌 및 전세버스 운전기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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