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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의 수거보상금이 매년 조기 소진되어 처리되지 못한 용기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유발 우려 및 농민들의 적기수거 보상 처리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영양군은 보관 폐농약용기류의 실태를 파악하여 마을별로 보관중인 약 19톤의 폐농약용기류를 처리하고자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해 8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보관 용기류를 전량 수거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급방법은 8월부터 11월까지 농민들이 직접 한국환경공단에 반입 후 공단에서 발행된 수거전표를 제출하면 종류와 무게에 따라 kg당 3,100원 ~ 5,68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양군수(오도창)는“이번 사업을 통해 폐농약용기들이 생활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것을 막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