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청 |
주요 정비 대상은 △교차로·횡단보도 주위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된 광고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이다.
특히 영덕군은 유동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몰리는 터미널 주변, 주요 교차로와 관광지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명절 때마다 문제가 되는 정당, 정치인들의 현수막 등도 규정에 따라 정비할 방침이다.
최대석 도시디자인과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군민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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